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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목회칼럼] 강도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오전 시카고 이민자보호교회 네트워크 주최로 목회자들을 위한 이민자 권리 및 이민 단속 대응 요령에 관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1부는 시카고 하나센터의 이민 정의 분야에서 일하시는 선생님께서 맡아주셨고, 2부는 이민자보호교회 운동의 성경적 배경과 및 교회가 이민자/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소개(+ 유의사항)했으며, 3부에서는 이민 법률가이신 변호사님을 모시고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이창환 변호사님 Q&A
이창환 변호사님 Q&A
하나센터 박혜선 선생님 발표: Know Your Rights
하나센터 박혜선 선생님 발표: Know Your Rights
참석자 단체 사진
참석자 단체 사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1. ICE(이민단속경찰)들이 학교, 교회, 병원 등 민감 지역(sensitive areas)으로 분류된 공간에서 체포, 검문 등을 하지 않도록 했던 이전 규정을 철폐했습니다. 이제는 가능합니다.

  2. 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에서 ICE의 모든 25개 필드 오피스가 하루에 최소 75명을 체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강의를 듣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땅에 이민자로 살면서, 이민 한인 교회를 이끄는 제게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들이 풍성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에 계속 한숨이 나왔습니다. 3부 질의응답을 진행해주신 변호사님께서는 “ICE(이민단속경찰) 요원들이 주일에 교회에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체포해 갈 일은 거의 없다”고 못 박으시면서도, 교회들은 이런 일에 대비되어 있어야 하고, 교우들을 교육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 몇 가지를 나눕니다:


  1. 미국법은 The Law of Land 로서 이민 신분이나 국적에 상관 없이, 미국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미 헌법에 규정된 모든 인권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보장됩니다.

  2. ICE의 검문 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낫습니다. “I will remain silent.”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I want to speak with my attornery.”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사업장 혹은 교회에 ICE가 체포하러 왔을 경우:

    1. 공공 장소(예배실, 친교실, 상점 등)에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미리 교회 사무실이나 창고 등을 Private Area 혹은 Authorized Personnel Only 라고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곳은 개인 공간이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는 경찰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4. 가정에 ICE가 출동했을 경우:

    1.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 판사의 서명이 있습니다) 없이는 집 문을 열지 않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 전에 한 목사님께서 식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시는데,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와 함께한 이웃들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 혹은 사업장에 서류미비 상태로 함께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그네 된 우리를 자녀로 맞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웃들을 위해 작은 손길을 내미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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